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, 파주시가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, 귀 질의의 경우, 파주시가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- 1952.12.20.
경기도 파주시 ○○읍 ㅁㅁ리 소재 2필지의 토지를
상속취득
- 위 토지를 파주시청에서 2011.4.11부터
점유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소송(토지인도 및 사용료)을 제기하였고, 소송관련해서 파주시청과「공익사업을
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
여 협의계약을 체결
- 2016.11.07. ‘공공용지의 협의 취득’을 원인으로 파주시청에 소유권 이전
※ 소송대행 법무법인에 성과금 등 지급
○ 질의내용
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파주시청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
사
용료지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(성공
보수료, 소송인지대, 감정료)을 필
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
소득세법 제97조
【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】
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. 취득가액
가.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. 다만,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
나.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,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
2.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3.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 <개정 2010.12.27>
1.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.
가.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
나. 생략
다.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
2. 생략
③ ~ ④ 생략
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1.1>
⑥ ~ ⑦ 생략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
【양도자산의 필요경비】
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"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2.2.2, 2015.2.3>
1.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(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0조제6항
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)
2.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
3. ~ 4. 생략
② 생략
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"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5.2.3, 2016.2.17>
1.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
2.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
2의2. 생략
3.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
3의2.~ 4. 생략
④ 삭제 <2000.12.29>
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2.4, 2010.2.18>
1.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
가. 「증권거래세법」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
나.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
다. 공증비용, 인지대 및 소개비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
2. 생략
(이하 이 조 생략)
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부동산납세과-12, 2015.01.08
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「소득세법」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있는 타인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○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1353(2016.02.23)
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
서울특별시가 승낙없이 도로용지로 편입하여 사용한데 대하여
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, 법원이「서울특별시
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」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
매매(협의취득)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,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63조 제1항 제2호, 제3항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